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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찌라시 운운 청와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박 경정 고소는 청와대 생산 문건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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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찌라시 운운 청와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박 경정 고소는 청와대 생산 문건 자인”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12.0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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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 만에 청와대 문건 유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일 … 국가 안보 차원의 심각한 문제”

▲ 박지원 국회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정윤회 씨 등의 국정 개입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시중 소문을 모은 찌라시라고 하지만 문건 유출을 수사 의뢰하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이는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유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12월 1일) 아침 CBS-R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청와대 문건 유출은 매우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로 청와대에서 오랫 동안 근무한 제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는 권력 투쟁의 일환이고, 특히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박대통령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한 것은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고 주장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문건의 내용과 사진이 보도되고 청와대도 ‘찌라시라고 하지만 청와대 문건인 것만은 맞다’고 했다”며 “세월호 참사 대응 자료 등 국회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던 청와대가 이 문건 유출을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고발했다면 이제는 그 실체를 인정하고 사실을 밝히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문건이 그렇게 작성되고 보고가 되었다면 사실일 것이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은 절대로 허튼 짓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조작은 할 수가 없다”며 “박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겠지만 보도를 보고 통탄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유출된 문건이 추가로 있느냐는 질문에 “제보자에 증언에 의하면 ‘지금 공개된 내용은 유출된 문건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공개되지 않는 문건에는 누구의 사생활인지는 모르지만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있고, 문건의 유출 시점도 ‘세월호 참사 이전인 3월경에 유출되어 청와대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수거 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박 前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무슨 일만 생기면 고소를 하는데 청와대는 고소대가 아니라”며 “언론이 정당한 문건을 입수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의 사명 때문에 보도를 했다면 문건의 사실 관계와 유출 경위를 밝히는 것이 먼저이지 고소와 수사를 의뢰해서 고발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前원내대표는 “비선은 어느 정부에서도 존재를 했고 긍정적인 기능도 많이 하지만 그 비선 라인이 전횡을 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것이 문제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러한 비선 라인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김기춘 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을 기만했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 난 후에 검찰에 고소 조치를 해야지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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