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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전남도의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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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전남도의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6.15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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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대상자, 노후 산단 재생 활성화 근거 마련

▲ 이동권 전남도의원(영광1)
전라남도의회 이동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전남 도내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우선 분양대상자 선정 기준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동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기능 보강과 산업단지 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를 추가하고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자와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과 도로율, 상위법령에 대한 약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자문 안건은 당연직 위원과 산업단지 개발분야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 ▲산업단지 분양 가격 결정시 이윤율 반영대상 사업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 추가 ▲산업시설용지를 산업단지 해당지역 특화산업, 석유화학, 철강, 조선·해양 등 전라남도 주력산업, 생물, 우주·항공 등 신성장 동력산업 등 업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과 도로율을 산업단지 계획기준의 60%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동권 의원은 “이번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자문 부재 해소와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우선 분양대상 선정 근거 마련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개발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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