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신안군의원(압해·암태·자은)이 오늘(24일)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영훈 의원은 지난 4월 2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광주고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조 의원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 압해·암태·자은선거구는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조영훈 의원은 지난해 8월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으며, 동년 10월 28일 선거법위반 기부행위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이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올해 4월 2일 광주고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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