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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A목포시의원으로 딜레마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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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A목포시의원으로 딜레마 빠지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8.22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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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원 행동강령 위반’유권해석에 전전긍긍

목포 새정치민주연합이 목포도축장 사건과 관련, A목포시의원의 행동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A목포시의원은 목포시 도시계획시설인 목포도축장 이전과 관련해 설계와 감리를 맡았고, 목포도축장의 우.오수관설치 사업 1억7천만 원에 대한 심의과정에 참여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원 행동강령 위반’ 유권해석을 받았다.

목포 새정치민주연합은 본보가 지난 제143호 7월 15일자 “목포시의원의 목포도축장 설계감리 … 도덕적 해이 VS 정상 영업”이라는 보도이후, A목포시의원을 불러 해명을 들었다. A목포시의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앞으로 조심하라”고 주지를 시켰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명백한 ‘의원 행동강령 위반’이었다. 본보가 제145호 8월 12일자 “행정자치부, ‘A목포시의원, 의원 행동강령 위반’ 유권 해석” 추가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졌지만 목포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들에게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역정가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청렴하고 목포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목포시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이는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의 잘못된 공천이었다”고 밝혔다.

지역 현역 정치인은 “시간을 끌기 보다는 윤리특별위원회나 자문기구를 통해 시민이 납득할 만한 징계수위를 정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 새정치민주연합이 A목포시의원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선거직’이다 보니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징계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목포시 조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징계여부가 결정지어 진다.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시의원은 “A목포시의원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계속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며, “A목포시의원으로 인해 목포시의회 이미지 실추는 물론 동료 의원들까지 도덕적으로 그릇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로 정치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속 의원의 행동강령위반에 대해 지금이라도 대 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46호 2015년 8월 20일자 3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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