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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국회의원, “LH.도공, 규정 무시하고 자격제한 대기업을 우수건설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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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국회의원, “LH.도공, 규정 무시하고 자격제한 대기업을 우수건설업체 선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9.0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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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업체도 포함,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

▲ 이윤석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우수 건설업자 선정 규정을 무시하고 대기업 등을 우수건설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공사와 LH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대기업들을 우수건설업체로 선정해 왔으며,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우수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수건설업자로 선정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서 가점이 부과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LH의 경우 2012년과 2014년에 대우건설, 한화건설, ㈜한양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13개사를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했으며, 특히 4대강 담합으로 제제를 받은 한화건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에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조달청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곳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각 건설업체가 제재 개시일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윤석 의원실은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걸리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써왔는데, 해당 18개 업체 도 일괄 소송하였으나 대부분 각하되거나 12년 1월 사면이 발표되자 소를 취하했다”고 밝히고, “우수건설업체 평가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는 건설사를 충분히 배제할 수 있었음에도 법적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은 터무니없는 일이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윤석 의원은 “LH와 한국도로공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를 우수건설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대기업 봐주기 등 문제가 없었는지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따져볼 것이다”며, “건설사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무분별한 소송과 사면으로 무력화되어서는 안되며, 수많은 건설사 중 하필 제재중인 건설사를 우수건설업체로 선정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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