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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 위원장, “지방교육자치 근간 흔드는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개혁 반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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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 위원장, “지방교육자치 근간 흔드는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개혁 반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9.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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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4일 “지방교육자치 근간 흔드는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개혁 반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교부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어 교부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재원과 인력을 학생 수에 따라 지역 간 재배분하는 형태로,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지정, 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강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 정원 감축 등 사실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의회는 지방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개혁인 일련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학교 수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생 수는 3.7%에 불과하여 재정 배분에 학생 수의 비중을 강화한다면 도서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소규모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학교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1982년 이후 802교를 폐지하여 현재 남아있는 학교는 1면 1교 또는 1도서 1교로 더 이상 통폐합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 교부금 지원 기준 현행 보다 상향 ▲ 학생 수에 의한 통폐합 기준과 교사정원 배치 기준 폐지 ▲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의 재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 ▲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해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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