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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 롯데상사의 도정사업 진출 추진 중단에 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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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 롯데상사의 도정사업 진출 추진 중단에 관한 성명서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09.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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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사의 도정사업 진출 추진 중단을 환영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상사가 쌀을 도정하는 ‘라이스센터’ 구축 추진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러 언론들이 1면 톱기사로 다루는 등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국감 증인채택에 따른 대기업 사업 포기 첫 사례」라는 보도들이다.

롯데상사의 판단을 환영하고,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기업의 쌀 도정사업 진출 계획은 가장 전형적인 ‘골목상권’ 진출 유형이었다. 이에 300만 농민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전국 농민 단체들이 격렬하게 폭넓은 저항을 조직화해나가고 있던 과정이었다.

우리 의원실로도 농민들이 우려를 전달해오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꼭 밝혀줄 것을 부탁하는 전화가, 우리 지역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진지하고 성급한 대책 마련 요구가, 답지하였다.

저와 저희 의원실은 지금까지 대기업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의 ‘기업가 정신’을 정서적・제도적으로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대기업의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에 기여한 공헌을 적극 긍정 평가해온 편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골목상권과 중소 영세 사업영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문제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지난 9월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재벌 개혁의 당위성과 긴급성에 대해 강조했던 사안이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대 글로벌 자본과 전통 골목 영세 자본과의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대의가 되어 있다.

국정감사에 민간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다.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판단력으로 극히 일부 민간 기업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이는 헌법 규정이고 법치적 정의다.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만 국감 증인의 예외지대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무리하다.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표는 국감장에 세워도 무방하나, 대기업 대표만은 안 된다는 논거는 자칫 대기업 지상주의와 재벌질서 비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롯데상사의 ‘쌀 도정사업 중단’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거듭 환영한다. 또한 이 사례가 소중한 선례로서 향후 대기업이 커피 소매업도, 영화관 영업도, 빵집, 동네 슈퍼 마켓까지 진출하는 대기업 만능주의에 대한 한계 설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5년 9월 9일

국회의원 황주홍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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