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8 (토)
목포시의회,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으로 회기 마무리
상태바
목포시의회,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으로 회기 마무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9.17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 부의안건 처리

▲ 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는 김귀선 시의원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9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에 거쳐 개최된 제322회 임시회를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영세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내수촉진을 위해 김귀선 의원이 발의한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회기를 마무리 했다.

영세가맹점 연매출 2억 원 이하는 1.5%→1%, 중소사업자 3억 원 이하는 2%→1.5%로 각 0.5%인하 하고, 영세가맹점대상을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상업자 연매출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신용가드 가맹점 대상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가 주 내용이다.

이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법 개정의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회와 각 정당, 금융위원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 목포시의회 부의안건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혜경 의원)
▲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
▲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
▲목포시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

◎ 수정 가결
▲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여인두 의원)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임태성 의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임태성 의원)

◎ 승인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

◎ 심사 보류
▲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주창선 의원) → 전남도와 연계 및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심사 보류.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경연 의원) →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정진영기자

다음은 김귀선 의원이 발의한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촉구 건의안’ 전문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경제가 어려울수록 큰 고통을 받은 분들이 바로 서민과 중소상공인이다. 특히 최근의 장기 불황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지역상권 침투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매출과 수입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이들이 고통을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5%,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로 정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이자비용의 감소로 카드사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이자)비용은 2012년 2조2698억 원에서 2014년 1조9098억 원으로 16%(△3,600억 원) 감소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에 1조3056억 원에서 2조1696억 원으로 66% (864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가맹점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으로는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모법에 명시하고 적용 대상을 영세가맹점은 현행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사업자는 연매출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은 1.5%에서 1%로, 중소사업자는 2%에서 1.5%로 인하하는 안으로, 이와 같이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중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의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하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모법에 명시하는 법 개정의 조속한 조치로,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연매출액 기준 상향과 가맹점수수료율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17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