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시민 편의와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은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 및 공유토지 분필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 토석 매각대금 산정 방법 시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토석채취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증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고 합리적인 토석매각대금 산정 방법을 새로이 규정할 예정이다.
또 시와 개인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토지가액 평가를 감정평가기관(법인)에 의뢰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업자(개인) 모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연 3%를 적용하던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이자를 지난 7월 12일에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반영해 이자부담을 줄였다.
서병구 재산관리팀장은 “금년 9월 중 시의회 상정을 목표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시민 편의 뿐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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