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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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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7.1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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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산세 58억8천만 원 부과

영암군은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356건 58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6백만 원 증가했으며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당 66만 원→67만 원), 개별주택가격 2.44% 상승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누리집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여러분께서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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