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8 (토)
무안소방서,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사항 홍보 실시
상태바
무안소방서,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사항 홍보 실시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7.1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무안소방서는 공인중개사협회 무안지회 회원들 50여 명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따른 홍보를 실시했다. <사진제공=무안소방서>

무안소방서(서장 최완석)는 11일 남악 주민복합센터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무안지회 회원들 50여 명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따른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홍보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에 의거 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해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안소방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주택안전지킴이 일등 파수꾼’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통한 화재로부터 안전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김조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