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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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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7.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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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질서행위(임산물 채취, 출입금지 위반 등) 집중단속

▲ 야생식물 밀반출 행위 단속 <사진제공=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송형철)는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며, 단속 대상은 여름철 해안가, 탐방로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출입금지 위반, 취사․흡연행위, 야영, 야생생물 포획, 임산물 채취, 몽돌 반출, 쓰레기투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및 감시에 무인계도시스템과 무인기(드론)와 같은 ICT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불법・무질서행위의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제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서남해안 생태계 보고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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