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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금품수수 징계자 시향 객원 지휘자로 선정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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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금품수수 징계자 시향 객원 지휘자로 선정 ‘충격’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8.2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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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계 … 원칙 사라진 고무줄 행정, 밀실행정 강한 비판

목포시가 최근 금품수수혐의로 징계를 받은 지휘자A씨를 목포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위촉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목포시가 목포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선정해야 함에 불구하고 밀실행정을 통해 객원지휘자로 위촉 한 것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위촉 예정될 지휘자가 3년 전에 소속 단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2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선정과정에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금품을 받아 감봉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연임을 했다”고 밝히고 “검토 끝에 객원지휘자로 선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문화예술계는 원칙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목포시 행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 A씨는 “목포시립예술단체 일부가 과거에 횡령 등 문제가 많았으며, 특히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외부 초청 공연 개런티 횡령 의혹이 나중 사실로 밝혀져 반납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목포시가 이런 경험을 하고도 하자가 있는 지휘자를 객원 지휘자로 위촉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다른 B씨는 “목포시가 일부 단원들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휘자를 해촉했던 일도 있었다”며, “나중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목포시는 복직을 거부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목포시가 시향 지휘자를 선정할 때 마다 밀실 행정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가 객원지휘자로 선정한 A 씨는 평균 월 급여가 5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다른 지자체에서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면서 목포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활동할 것으로 보여 얼마나 그 직을 전념할 지 의문이 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8월 2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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