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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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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금 지급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0.04.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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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재난지원금, 전라남도 긴급생활비 등 지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전라남도 긴급생활비 등 지원

목포시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극도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긴급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긴급재정지원금은 5가지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전라남도 긴급생활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역고용 특별지원금 ▲택시기사 지원금 등이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가구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5월중 추진계획이며, 4인가족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전남형 코로나 19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며, 7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접수 인원 분산을 위해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1ㆍ6은 월요일, 2ㆍ7은 화요일, 3ㆍ8은 수요일, 4ㆍ9는 목요일, 5ㆍ0은 금요일에 신청가능하며, 주말에는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지원대상은 3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상 목포시 거주자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인을 확일 할 수 있는 신분증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소상공인 공공요금은 지난 22일 현재 목포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기준이며 사업장당 30만 원의 목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까지 기준 5부제(1ㆍ6은 월, 2ㆍ7은 화, 3ㆍ8은 수, 4ㆍ9는 목, 5ㆍ0은 금)로 7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학습지방문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직업훈련생 등이 대상이며 6일부터 8월 10일까지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구 기업은행 유달출장소 2층)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택시기사 지원금은 목포시 법인 및 개인택시종사자가 대상이며 1인당 50만 원의 목포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김종식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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