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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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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6.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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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라남도의원(목포)이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남의 평균 실업률이 2.0%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7. 2%에 달하고 있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은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강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청년 실업 해소 및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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