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기간·인원 따라 최대 200만 원 지급
100인 미만 기업 소속 육아휴직 업무대행 근로자 대상
업무대행 기간·인원 따라 최대 200만 원 지급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지난해까지 56개 기업 99명의 업무대행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를 2,000만 원 증액하고 25명 이상의 업무대행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10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다.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 내 신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업무대행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업무대행기간이 5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일 경우 100만 원, 10개월 이상이면 200만 원 등 최대 200만 원이다. 단, 업무대행기간 중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지난해 또는 내년일 경우에는 별도 산정해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업무대행 종료 이후 육아휴직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업무대행 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과 달리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기간 중 출산휴가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업무대행기간으로 인정한다.
사업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이메일(ara61192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 사업이 육아휴직자에게는 고용유지의 약속을, 업무대행자에게는 업무부담에 대한 지원을, 기업에는 가족친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