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복지사각 해소 앞장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대상 확대
김귀선 목포시의회 의원이 가족 돌봄을 홀로 부담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김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이 발의한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원회를 원안 통과했으며,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서울의 경우 14세에서 34세, 강원도는 14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정한 반면 목포는 9세부터 45세까지로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을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정의하였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각종 현황과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귀선 의원은 “꿈을 펼치고 행복해야 할 청소년과 청년이 가족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지역의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따뜻한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인영기자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