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진출의 진입 장벽 낮추고 어업의 경쟁력 높여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대표 발의 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진입 장벽을 낮춰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어업인 기본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 선정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유창훈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여파로 어업인들은 더욱 사면초가에 처해있다. 어촌위기는 지방 소멸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이다. 청년 어업인은 갈수록 줄어드는 데 지자체의 지원은 매우 소극적이다. 이러한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목포의 전통 먹거리 수산업에 전폭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 인력들이 어업 진출의 진입 장벽을 낮춰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목포가 3대 항 6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기를 희망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제3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산업 및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허인영기자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