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지역화’와 도민 인권실현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전라남도는 보편적 인권 가치 및 전라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민의 권리와 전라남도의 책무를 담은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13일 개최된 전남 서부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14일은 전라남도 동부청사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13일 개최된 공청회는 인권 전반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김기곤 광주연구원을 비롯하여, 노인분야에서는 신세환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장, 장애인분야에서는 허주현 전남장애권익옹호기관장이 패널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여성분야에 최두례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이, 노동분야에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인권헌장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가득찬 특정 집단의 도를 넘는 공청회장에서의 발언과 고성, 진행 방해는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 특히 좌장인 강희숙 인권위원장의 당부와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장 안팎에서의 보여준 그들의 실력(?)행사는 인권 헌장을 논하는 자리와 대비되며 우리 인권 현실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환영하며, 공청회 과정에서 패널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를 수용한 보다 나은 내용으로 수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인권증진위원회는 차별과 혐오로 가득찬 특정 집단의 편향된 의견에 굴복하지 말고, 도민 다수가 보편타당하게 여기는 도민인권헌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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