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추진 기여 목적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추진 기여 목적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15일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공직사회의 기본이념인 청렴과 부패방지를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활성화로 시민의 신뢰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목포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던 청렴 교육 및 홍보, 청렴도 조사,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청렴 기본계획의 수립,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 청렴도 향상에 따른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에 대한 사항을 이 조례를 통해 명문화 함으로써 목포시 청렴문화 확산 시책이 지속 발굴 되길 기대한다”며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음으로 신뢰받고 감동 줄 수 있는 행정을 함께 구연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정재훈(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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