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인도적 교류 활성화 기대
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인도적 교류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에서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전경선 부의장은 “남북 북단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산가족은 여전히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까지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도 차원의 지원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이산가족 당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도의회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산가족법’은 매년 추석 전전날인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였고 올해는 9월 27일이 해당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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