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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목포시의원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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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목포시의원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3.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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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 산책로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조성오 목포시의원.
조성오 목포시의원.

맨발걷기 산책로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목포시의회는 제384회 임시회에서 조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성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이번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맨발산책로’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맨발걷기’는 혈액순환 개선과 성인병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맨발걷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목포시 또한 맨발로 걷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6월 양을산에 이어 옥암 신도시 심장부인 초당산에 황도 맨발 둘레길 1㎞를 만들어 개통했으며 앞으로 양을산 편백향길 1.2㎞, 산정산 느림길 1.5㎞ 등 5㎞의 맨발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오 의원은 맨발걷기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가볍게 건강을 실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맨발 걷기에 동참해 건강도시 목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성오(연산‧원산‧용해동)의원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이행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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