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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온라인 상 유통되는 미등록 동물용 의약품, 정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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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온라인 상 유통되는 미등록 동물용 의약품, 정부 관리 필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10.12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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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통해 유통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상 직접 단속 안해
온라인 플랫폼 4사, 동물용 의약품 유통 근절의사 공문 통해 밝혀
“동물 특성 반영한 별도 관리법 마련 필요”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통해 유통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상 직접 단속 안해
온라인 플랫폼 4사, 동물용 의약품 유통 근절의사 공문 통해 밝혀
“동물 특성 반영한 별도 관리법 마련 필요”

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이 온라인상 거래되고 있지만, 관리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동물약품은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약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담당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상 미등록 동물약품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단속한 건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 거래되는 검역본부의 조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점포 외 장소에서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검역본부는 온라인상 동물약품의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마련했지만, 별도 단속은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용 약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의약품의 온라인상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41명의‘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로 미등록 동물약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어 일부 동물병원은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의 항암제를 홍보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간 중고 거래를 통해서도 진행됐으며, 해외 우회 주소를 통한 불법 판매도 매주 URL을 변경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10월 11일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온라인 상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다만, 국정감사 진행 전 의원실과 플랫폼 사업자 간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각 사는 동물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정부와 협업 통한 불법 콘텐츠 대응 ▲ 시스템 개선 통한 위반 콘텐츠 관리 ▲ 이용자의 인식 개선 방안 제고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동물 약품의 온라인상 판매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방치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은 정부가 불법적인 판매 사이트 주소를 공유라도 해준다면 즉각 차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조속히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통한 불법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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