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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 …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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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 … 현장 목소리 청취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3.12.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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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업무공유로 안전한 바닷길 조성

소통과 업무공유로 안전한 바닷길 조성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은 관내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현장 종사자들과 소통(협력)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를 12월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로표지(「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로 해상 공사 구역, 해저 케이블 및 풍력발전단지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현재 목포해수청 관내에는 87개사가 403기를 운영 중이다.

간담회를 통해 항로표지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매년 실시하는 관리실태 점검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한편, 사설항로표지 운영 시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창승 항로표지과장은 “사설항로표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등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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