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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취약지 입산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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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취약지 입산 통제 강화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4.02.05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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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 허가 없이 출입하면 과태료 부과

5월 15일까지 … 허가 없이 출입하면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평년과 비슷한 강수와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취약지 중심으로 감시원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도내 산림면적 68만6,852ha의 약 21%인 14만1,692ha가 입산 통제되고, 전체 등산로 3,600km의 약 20%인 708km가 폐쇄된다.

통제된 등산로에 허가 없이 출입하면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면서 산행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세부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 정보는 산림청 연계 누리집(hiking.kworks.co.kr)과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동시다발 대형 산불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봄철 산행을 계획하는 경우 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화기·인화·발화물질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54건 952ha)가 발생했으나 민·관·군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총력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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