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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 조선업 모기업과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및 중대재해 예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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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 조선업 모기업과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및 중대재해 예방 방안 모색
  • 고영 기자
  • 승인 2024.03.10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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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장, 조선업 모기업과 효과적 사망사고 예방 방안 논의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천 및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당부
목포지청, 조선업 모기업과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및 중대재해 예방 방안 모색.
목포지청, 조선업 모기업과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및 중대재해 예방 방안 모색.

목포고용노동지청장, 조선업 모기업과 효과적 사망사고 예방 방안 논의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천 및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당부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철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송환)는 지난 7일(목) 오전 10시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주)에서 조선업 모기업* 안전보건책임자 등과 함께 조선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대삼호중공업(주), (주)DHMC, 대상중공업(주), 대한조선(주), (주)보원엠엔피, ㈜유일, 현대힘스(주) 등 7개사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조선업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원·하청 간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모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방법 등 안전 노하우가 소규모 협력업체에 공유되어 조선업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7개 모기업의 자기규율 안전보건관리 예방체계 구축·이행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한 후, 조선업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원·하청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철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기업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하는 대전환점에 있다”면서,

“역량있는 모기업이 원·하청 간 상생 협력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 노하우 등을 중소 협력업체에 전파하고, 중소 협력업체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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