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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4년간 주민 법정 토지 경계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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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4년간 주민 법정 토지 경계분쟁 해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8.0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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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가거도 방문 원만한 협의 이끌어내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신안군은 흑산면 가거도리에서 4년여 간이나 이어온 이웃 간의 토지경계분쟁을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 그동안 불편했던 주민간의 민원을 해결 했다고 8일(수) 밝혔다.

우리나라의 최서남단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살고 있는 최모 씨는 40년간 자기 땅으로 알며 살고 있던 토지와 주택이 이웃인 임모 씨 땅을 점유하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땅 일부를 이웃인 최모 씨와 김모 씨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임 씨가 지난 2009년 8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친밀했던 이웃 간에 반목이 생기고 크고 작은 말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신안군 종합민원실은 법정해결 보다는 주민 화합측면에서 상호 합의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가거도리를 방문 이해당사자를 직접만나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는 물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민․형․행정상의 모든 재판을 취하하기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작은 섬마을에서 4년 동안이나 진행되어온 이웃 간의 법정 토지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그 동안의 감정 등을 말끔히 씻게 됐다. 주민들은 군의 조정으로 다시 주민화합이 됐다면 크게 반기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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