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경상남도 해상경계 분쟁 종식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년간 지속돼 온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의 해상경계분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4일 수년간 재판 중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에 대해 “존재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형성돼 어업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어업허가증에 조업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남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포획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위반으로 기소했으며, B호 선주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하는 등 반발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어업인들 간의 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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