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진도군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나섰다.
군은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6억3천만 원 중 2억4천만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부동산압류, 예금급여채권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 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보다는 납세자가 스스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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