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장 교육감의 특강은 그 대상이 유권자인 학부모라는 점과 6․4지방선거를 8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뤄져 선거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특강은 목포교육지원청이 지난 3월 19일(수)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한 새내기 학부모 연찬회.
새내기 학부모 연찬회에 참석한 A 학부모는 “행사 취지는 좋지만 장 교육감이 특강을 하여 그 배경에 의문이 들었다”며, “이는 공개적인 사전 선거운동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B씨도 “목포교육 안내에 대한 발표는 목포교육장이 아닌 교육과장이 했는데 전남도교육청이 굳이 특강을 한다”면 “장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국장 등이 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교육지원청은 연례적인 행사이고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도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진행된 행사라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도 “교육청의 문의가 들어와서 연례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허용을 했으며, 목포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특강을 한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새내기 학부모 연찬회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 사실상 목포교육지원청이 올해 처음 주최하는 행사로 밝혀졌다.
지난해 행사는 목포교육지원청이 아닌 민간단체인 목포시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목포교육청이 주관을 했다. 특강도 장 교육감이 아닌 연합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왜 민간단체인 목포시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에서 새내기 연찬회를 주최하지 않고, 목포교육지원청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행사를 개최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선관위가 장 교육감의 특강을 허용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교육청이 행사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연례적인 행사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90호 2014년 3월 26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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