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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2기분 자동차세 28억6,7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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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2기분 자동차세 28억6,700만 원 부과
  • 박상배 기자
  • 승인 2014.1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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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1만7,092건…28억6,700만 원 부과

[호남타임즈=박상배기자]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7,092건에 28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등은 지난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되어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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