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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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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5.04.23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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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계도, 5월~10월 해상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국민안전처 출범 취지 및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맞춰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해상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승선정원초과, 만재흘수선 임의변경, 선박내 안전설비위반, 개항․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어로행위 및 무허가 공사 등 해상교통방해, 선박화재,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이며, 음주 및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선박운항, 공업용 무기산 불법 사용도 포함된다.

목포해경안전서는 특별단속 기간 중 해상안전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해양경비안전센터, 경비함정 등 모든 경력을 투입해 해상안전과 관련된 범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5월부터는 ‘관광주간’ 및 ‘가정의 달’로 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인 상대로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대형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영 해상수사정보과장은 “해상안전 저해요소를 발견 시 해양긴급신고 122와 안전신문고(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며, “신고자에 대해 신고사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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