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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시행자․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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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시행자․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5.0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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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도의회 통과로 1월부터 소급 적용

전라남도는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들에 취득세 100%를 감면해줬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율이 35%(입주기업은 5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25%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 시행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35%와, 조례 감면율 25%를 추가해 총 60%의 취득세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 50%에, 조례 25%를 추가해 총 75%의 취득세를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감면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전라남도 내 산업단지는 98개소(국가 5․지방 31․농공 62)로 이번 도세 추가 감면 62억 원과 ‘지방세특례제한법’ 737억 원, 총 799억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의회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은 “목포대양산단을 포함한 8개 산업단지의 경우 44억3천6백만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목포대양산단 분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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