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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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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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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3월 2일~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오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2016년 전남도교육청 전체 지원예산은 235억 원이며 6만여 명의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비는 초⋅중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고등학생은 학비 및 급식비까지 지원을 하고,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에게 부교재비,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고등학생에게 교과서대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학부모(보호자)가 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주민등록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

2015년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되며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및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 상담센터 1544-9654, 전남도교육청 콜센터(061)260-0100(0076)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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