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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목포시 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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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목포시 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가결
  • 고영 기자
  • 승인 2016.03.2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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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임시회, 부의안건 17건, 1차 추경 6천657억여 원 심의.의결

▲ 목포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처리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10일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여 11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부의 안건 제안 설명 심사, 예결위원회의 추경안 제안 설명 및 본심사가 이루어졌고,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과 추경안의 심사의결로 폐회했다.

주요안건으로는 최홍림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유혜경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요한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목포시 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목포 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목포시 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열띤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임태성)는 사업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1억140만 원을 삭감,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6천657억2백만 원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대양 산단 분양을 위한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총력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목포시의회도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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