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4:19 (목)
나주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상태바
나주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10.06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나주교육지원청(오인성 교육장)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혼란스러운 교직원들을 위해 청 직원, 각급 학교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모 한국인재경영교육원 총괄 본부장을 특별 강사로 초청하여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9월 28일(수)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자 매뉴얼 및 다양한 사례를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오인성 교육장은 교육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여 청렴한 나주교육문화를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