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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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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11.2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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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에 의거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5년간) 한시적 시행

순천시가 2인 이상 공유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간편하게 단독 필지로 분할 해 주고 있다.

이 특례법은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 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그 동안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분할 할 수 있다.

시는 2012. 5월 특례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71필지의 공유 토지를 분할해 토지소유자의 각종 불편을 해소시켰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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