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4월 9일자 2면>
목포시가 지역 사업장 법인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자신신고, 납부를 받는다.
법인세는 2011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 해야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내에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미신고 및 미납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납부지연일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방문접수, 우편신고, FAX신고(270-3580)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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