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목포세무서장은 국세행정의 운영방안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정착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목포세무서 관계자로부터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목포상공회의소 의원 및 주요 회원업체 25개사에서 참석하여 세정애로에 대한 건의 및 궁금한 세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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