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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용 전남도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등 평생교육 조례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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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용 전남도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등 평생교육 조례에 신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6.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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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도 도 평생교육으로 총괄 관리 추진한다

▲ 전남도의회 서일용 의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서일용 의원(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신설하고 평생교육 업무 추진 시 관련기관 간 협의토록 했으며,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보완·정비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임무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도록 했으며,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 경비보조 및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시 관련 기관장인 교육감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하도록 하여 많은 도민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보궐 위원의 임기도 다른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했다.

서일용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에 이관됐고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분석해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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