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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원, 관련 법령 등 위배되는 재산관리 규정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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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원, 관련 법령 등 위배되는 재산관리 규정 일괄 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6.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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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위한 조례 일제 정비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3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관련 법령과 상위법 등에 상충되는 조문들을 일제 정비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로 위임된 부분만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규칙에 있는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을 조례에 이관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용을 관련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에 반영했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새로운 재산 조성비로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무상 사용기간, 신탁의 종류, 청사의 부지 등을 관련 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했으며, 관련 법령 폐지, 유효기간 만료, 관련 법령 조항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도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도 재산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 등을 적극 발굴 정비하여 도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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