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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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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설
  • 고영 기자
  • 승인 2017.06.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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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월 3만 원 지급

▲ 목포 보훈회관 조감도 <이미지제공=목포시>

목포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족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다.

목포시는 보훈명예수당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목포시의회 제334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고, 개정안은 원안 가결돼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유공자 본인, 미망인, 유족 등이 해당된다.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800여 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보훈 가족들의 거룩한 희생과 불굴의 노력 덕분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에서는 3,700여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신설될 보훈회관은 지상 4층, 연면적 799㎡ 규모로 들어서며 회관 내에는 보훈단체 사무실과 대회의실 등이 마련된다. 그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가 같은 건물을 이용함에 따라 단체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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