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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술에 취해 동료선원 칼로 찌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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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술에 취해 동료선원 칼로 찌른 50대 구속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7.10.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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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이 술에 취해 동료선원을 칼로 찌른 50대를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해경>

해상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원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칼로 찌른 50대 선원을 해경이 긴급체포해 구속시켰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44분께 전남 신안군 비금도 서쪽 4.2km 해상에서 동료선원 김모(45) 씨를 칼로 찌른 A호(9.77톤 연안자망, 승선원 5명) 선원 임모(58)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5일 출항해 조업을 해왔으며, 9일 저녁 김 씨가 어선 갑판에서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임 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임씨는 다음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판에 있는 작업용 칼(30cm)로 김 씨의 가슴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칼과 쇠망치 등을 들고 쫓아가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를 목격한 동료 선원들이 흉기를 빼앗아 임 씨를 제지하고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 출동한 해경은 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13일 목포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해경 조사에서 임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김 씨는 현재 목포소재 한 대형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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