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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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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8.04.1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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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고용 침체와 불황 극복 위해

영암군(전동평 군수)은 세계적 조선경기 불황으로 선박 수주절벽에 봉착하여 조선업종 2차산업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불국가산단의 심각한 고용위기와 일감부족 등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 영암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난 4월 10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며,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군에 따르면 대불국가산단은 201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영암군과 목포시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박 및 보트건조업종이 지정되어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지원, 조선업희망센터 설치운영, 조선업 퇴직자 가족지원공부방 등이 운영 중에 있으며, 6개월 재연장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이번에 신청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아야 되고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1년간 20%이상 증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3년간 7%이상 감소 등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나 영암군의 경우는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실직자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영암군에서는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특별고용지원금과 사회적경제 통합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투자유치기업 맞춤형 직접일자리 지원, 조선업퇴직자 심리안정 및 전직취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발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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