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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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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8.05.3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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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무안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만9,936필지에 대해 지난 15일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31일 결정·공시하며,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따른 지가변동 및 실거래가 반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했으며,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8% 상승했다. 전년보다 상승한 지역은 일로읍, 삼향읍, 망운면, 해제면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무안읍 성동리 873-4번지로 ㎡당 198만2천 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사천리 산99-2번지로 ㎡당 148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가 개별 토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군 종합민원 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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