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00:04 (금)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 “김종식 후보 부인 금품수수의혹부터 해명해야”
상태바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 “김종식 후보 부인 금품수수의혹부터 해명해야”
  • 고영 기자
  • 승인 2018.06.05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축장 인허가는 2012년 전임 시장 시절의 일” 해명

▲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는 김종식 후보가 보낸 보도자료 내용을 즉시 해명하고, 이와 함께 김종식 후보의 부인 금품수수의혹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식 후보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률 후보는 도축장 불법건축 공무원 개입에 대한 해명과 함께 박 후보 역시 이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즉시 “불법건축 공무원 개입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공무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또 도축장의 인허가는 2012년 민주당소속 전임시장시절에 이뤄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종식 후보는 무리하게 시장 후보와 연관시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고, 오히려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부인의 기능직공무원 특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홍률 후보는 “김종식 후보 부인의 금품수수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사실을 목포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며 “부인의 인사개입 의혹과, 이로 인한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점에서 도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명돼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해명촉구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는 “언론 등에 따르면 김종식 후보가 완도군수 시절, 부인이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는 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그러나 뒤늦은 2015년 10월 부인의 금품수수재판에 영향을 미친, 당시 완도군청 고위공직자들이 위증과 위증교사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도군소속 한 고위공무원은 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기능직 공무원의 형인,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을 만나 ‘동생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등 위증교사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또 다른 한 고위공직자는 항소심 법원에 출석해 허위증언으로 위증해 유죄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홍률 후보는 “이같은 후보 부인의 중대한 비리의혹에 대해 김종식 후보가 시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고 시민의 선택을 기다려야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고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