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가을성수기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법정탐방로 출입,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자원밀반출, 오물투기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성행하고 있는 비법정탐방로 출입과 무단 야영행위, 그로 인해 수반되는 취사행위, 오물투기 등의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하고 아울러 대국민 예방 홍보를 병행하여 공원 내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소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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