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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중국어선 선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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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중국어선 선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5.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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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단속대원 폭행·EEZ어업법 위반혐의

▲ 목포해경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신안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검문·검색 중인 어업지도선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절옥어운호 선장 왕모(36) 씨와 항해사 왕모(29)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4시 50분경 신안군 홍도 북서방 50km해상에서 중국선적 227톤급 어획물운반선 절옥어운호를 나포했다.

이날 새벽 2시 30분경 홍도 북서방 50km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검문·검색과정에서 선원들이 흉기를 휘둘러 단속대원 김모(항해사)씨가 머리가 찢어지고, 하모(갑판원)씨가 바다에 추락하는 등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당한 김 씨 등 2명은 서해지방청 헬기를 이용해 목포소재 대형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중이다.

해경은 어업지도선 단속대원 부상 및 익수상황 등의 긴급 조난통신을 청취하고 3,0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 1시간 20여 분의 추격 끝에 섬광폭음탄 및 유탄발사기 등을 사용해 도주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절운어운호 선장 등을 조사한 결과 조업일지를 허위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2일에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허가없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신안군 홍도 북서방 100km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석도선적 270톤급 단타망(외끌이저인망)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무허가 조업)혐의로 나포했다.

노영어호 등은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측 EEZ를 약 4km 침범하여 조업하다 해경이 검문차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추격 끝에 검거됐다. 이들 어선은 아귀 등 잡어 약 5,400kg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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