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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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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5.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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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피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피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멧돼지나 고라니가 출몰하여 고구마 밭을 파헤치거나 농작물을 훼손 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산정 금액의 80%이내, 농가당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할 계획이다.

총 피해 면적이 100㎡미만인 경우, 피해지원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와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신고는 연중 가능하다.

읍·면사무소 또는 영암군청 환경보전과(061-470-2328)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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