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전남 서남권 지역 기업체 인사·회계담당 부서장과 실무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목포세무서 박정환 법인팀장의 진행으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업무일정, 과다공제,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내용의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목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개정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연말정산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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